이사 준비하고 안정화 기간이 필요했다.
언제쓰지 하다가 드디어 쓰게 되었다.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보자..
출근해서 앉아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 우리은행 : (대충 대출 실행 안내전화 드렸다는 내용)
이때 그 전날에 중개사랑 잔금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게 떠올랐다.
나는 사람이 들어와있던 집에 들어가는 거라
잔금 내어주고 하고 하려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입금해달라고 했다.
- 나 : 대출 실행 시간은 언제인가요?
- 우리은행 : 9시 반 내외로 실행 될 거에요.
- 나 : 감사합니다.
하고 짧은 통화가 끝났다.
사실 이때 좀 겁이 났던 게
중개사 공부도 했었고, 법과 관련해서 일도 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부동산사기에 관해 알고 있는 터였다.
잔금을 일찍 주면 그 날에 대출실행해서 우선순위를 대출로 올려버리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사실 확정일자를 먼저 찍으면 우리가 들으면 아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나온다.
게다가 이미 사람이 들어가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임차인으로 이미 1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다.
사실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대로 잔금을 입금했다.
중기청 대출은 임대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나는 대출 실행 후 나의 잔금을 입금했다.
이때가 제일 두근두근 한다.
이게 사기가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이미 들어가있는 임차인과 이제 바통터치를 할 차례다
집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고 집 상태를 체크한다.
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중개사가 가서 이 과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입금 확인했다고 회신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한다.
동사무소 갈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루 뒤면 처리가 된다.
정부 24는 매우매우 편리하다.
이때 임차인이 있어서 전입신고가 2명이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온다.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 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새로 들어간다고 말하면 메일을 문자로 남겨준다.
그러면 계약서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빼주고 처리해준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아이러니한 효력 발생 시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4시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코시국이라 은행이 3시 30분까지 하는 곳이 많지만
은행은 보통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4시 이후에는 대출이 안된다.
그래서 4시 이후에 등기부 등본을 뽑아봐야 한다.
퇴근 전 조마조마하면 등본을 뽑아봤다.
다행히 대출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난 이사해서 지금 집에 들어왔다.
..
..
..
하지만 효력이 온전히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다음날도 등본을 뽑아봤다.
전입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사기도 있다고 하더라..
다양하다..
다행히도 집주인은 그대로였다.
일단 안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야 마무리가 된다.
4부는 보증보험에 대해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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